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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아나기, 30대 난동에 문 열린채 대구공항에 '공포의 착륙'

승객 190여 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인 지상 250여m 상공(경찰추정) 에서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승객이 추락하는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승객 일부가 과호 흡 등의 증세를 보여 한때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 착륙 앞두고 30대가 출입문 열고 뛰어내리려 시도 26일 항공업계와 해당 항공기에 탄 승객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께 제 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께 탑 승객 A(33)씨가 왼쪽 앞에서 3번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2∼3분 가량 지난 참이었다. 출입구 쪽으로 다가간 A 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레버를 돌렸다.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문을 여는 것을 제지 하지는 못했다. 목격자들은 "열린 문으로 A씨가 뛰어내리려고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았고, 이후 제압됐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출입구가 일부 열리면서 객실 안으로 바람에 세차게 불어 들어왔고, 주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다.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10여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들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기압 차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항공기는 문을 연 채 착륙했다. ◇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승객들 공포 대구도착을 10여분 앞둔 상황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공포 에 떨었다. 한 승객은 "문이 열려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에어컨과 송풍기로 보이는 곳에서 순식간에 먼지가 나와 비행기 내부가 뿌옇게 변했다"며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 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기절하는 것처럼 보였고, 승무 원들은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을 찾았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다른 승객은 "승무원들이 다급히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고, 기압 차 때문에 귀가 먹먹해진 아이들이 울고 소리지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며 "사고 후 착륙하기 전까지 기내 방송은 없었다. 착륙 후 무사히 착륙했다는 내용만 방송했 다"고 전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다. 선수 A(12)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몸을 부르르 떨고 울면서 많이 놀란 상황" 이라며 "탑승구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 경찰, 착륙 직후 30대 피의자 긴급체포 경찰은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 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 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고,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3-05-26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형재해 부른다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대구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 1대와 인근에 주차해있던 전기차 2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2020년식 현대 코나EV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이날 “지하 주차장에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2대, 인원 92명을 투입해 오전 3시 29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불로 옆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기아 니로 2019년식, 현대 코나 2019년식 등 2대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6천91만 원의 피해를 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전기차 화재는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문의 결과 이번 사건을 포함, 올해 벌써 4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9일 서구 비산동에서 정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고, 지난달 19일과 23일 달성군과 달서구에서 주차돼있던 전기차에서도 불이났다.대구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지난 3년간 5건의 화재가 있었지만 올해는 넉달사이 벌써 4건이 발생했다.또 경북 도내 전기차 화재 역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올해는 지난달 24일 경주시 율동 한 펜션앞에 주차된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는 등 지난달 말 기준 3건을 기록하는 등 화재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전국적으로도 화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44건이다. 지난 2020년 11건, 2021년 24건인 점을 감안하면 배 가까이 증가추세다.무엇보다도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처하기가 어렵다는게 소방당국의 입장이다.전기차의 경우 불이날 경우 배터리를 냉각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동식 소화수조를 이용하는 소방당국의 경우 진입이 힘든 지하에서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 조각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 개만 불이 나도 주변으로 옮겨붙고 1천℃ 이상 치솟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대응과 이동식 소화수조가 조기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하지만,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을 시 건물 화재 및 붕괴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주장하고 있다.소방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가 타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렵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비책은 더딘 것 같아 화재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정적인 진압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24

경주서 곗돈 21억 갖고 튄 계주 동남아 국가 아들 집에 머물러

경주 감포에서 수십억 원의 곗돈을 들고 달아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는 계주 A씨(60대·여)가 지난달 중순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A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살고 있다.경찰은 A씨 아들과 연락해 A씨가 아들 집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감포에 남아 있는 A씨 남편과 아들 등을 상대로 A씨의 귀국 일정을 조율해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만약 A씨가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적색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A씨가 머물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씨가 도주할 우려는 적어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외 수사당국에 요청해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중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수십억 원대 곗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자 대부분은 한마을 사람들로 영세 상인 및 노인 40여 명으로 20여 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A씨에게 맡겨왔으며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계주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은 계주 A씨가 마을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재력을 과시해 별다른 의심이나 걱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주경찰서는 지난 4일 피해자 36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7명으로 구성된 ‘곗돈 사기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21억원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5~7명가량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추가로 내면 이들의 피해액 등을 확인한 뒤 A씨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주시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2023-05-08

축대 집 덮치고 도로 침수되고…대구·경북 곳곳 비 피해

대구와 경북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께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에서 길이 30m 축대가 무너져 주택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주민 6명을 인근 마을회관으 로 대피시키고 주택 가스 밸브를 차단했다.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에서는 오전 8시 33분께 도로에 토사가 유입돼 차량이 이 동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돼 포크레인 1대가 동원됐다. 이날 오전 7시 16분께 청도군 풍각면에서 하수구가 역류해 일대 도로가 침수됐 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8시 13분께 영주시 가흥동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던 도로 주위로 지반이 침 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대가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44분에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전깃줄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오전 7시 26분께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 오전 6시 8분께 성주군 선남면 관화 리 성주로, 오전 6시 36분께 성주읍 성산리에서 나무가 도로 위에 쓰러졌다는 신고 가 7건 들어왔다. 대구에서도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거나 다가구 주택과 상가건물 배수구가 막혔다 는 안전 신고가 여러 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봉화 석포 140.5㎜, 고령 117.5㎜, 경산 84. 5㎜, 상주 은척 114.5㎜, 영주 106.3㎜, 울릉 천부 126.5㎜, 청도 112㎜, 문경 99.7 ㎜, 칠곡 팔공산 92㎜, 대구 달성 106.5㎜, 대구 북구·서구 92.5㎜, 대구(공식 집 계 기준) 66.6㎜다. /피현진기자

2023-05-06

경주 토함산 이틀간 비 90mm내렸다

경주 지역은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인 지난 5일부터 6일 낮 12시 현재까지 이틀간 평균 54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평균 강우량은 18.8mm, 6일 오후 12시 현재 35.2mm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각 경주 지역 시간당 평균 강수량은 3mm이다. 이틀 동안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양남면 94mm, 토함산 89.5mm, 외동읍 86.9mm, 감포읍 75mm로 파악됐다.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6일 저녁 6시~9시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 지역은 한때 토함산의 최대순간풍속이 51km/h(m/s)를 기록하는 등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내일 까지 경북동해안에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 내륙에서도 55km/h(15m/s) 내외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이틀 동안 내린 비와 강풍으로 인해  경주 지역은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인 지난 5일부터 6일 낮 12시 현재까지 이틀간 평균 54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평균 강우량은 18.8mm, 6일 오후 12시 현재 35.2mm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각 경주 지역 시간당 평균 강수량은 3mm이다. 이틀 동안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양남면 94mm, 토함산 89.5mm, 외동읍 86.9mm, 감포읍 75mm로 파악됐다.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6일 저녁 6시~9시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 지역은 한때 토함산의 최대순간풍속이 51km/h(m/s)를 기록하는 등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내일 까지 경북동해안에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 내륙에서도 55km/h(15m/s) 내외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이틀 동안 내린 비와 강풍으로 인해 경주 지역에는 빗길 사고와 도로 장애 등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18분께 안강읍에서 1톤 화물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6일 오전 10시10분께 산내면에서 강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조치됐다.     경북도 재난안전 관계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또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5-06

'구급차 뺑뺑이 10대 사망' 병원 4곳 제재…의사단체는 '반발'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19일이다. 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중증외상을 의심한다면서도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고 전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이들 4곳 병원에는 ▲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천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천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천674만원, 1천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4개 병원을 제재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기본계획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통일과 중증도 기준 체계 개편,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지도 마련 등의 대책이 담겼다.     다만 이번 제재와 관련해 대한응급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며 "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선기자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