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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일째 단식’ 건강악화 황교안 “고통마저도 소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단식 5일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이다.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 앞 노상에서 가부좌 자세로 버티던 황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날 오후부터 텐트 내부에 누운 채 거동을 최소화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텐트를 찾아온 의사로부터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낮게 나온다’고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준다”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황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성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왔을 때에는 일어나 앉지 못하고 한족 팔을 바닥에 대고 몸을 반쯤 일으킨 채 대화를 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는 텐트에서 3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황 대표의 단식 이후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외치는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원들도 결집하는 분위기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황 대표가 위험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협상은 결코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패스트트랙 저지투쟁… 협상으로 장기집권 음모 분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을 통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을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해 첫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태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두번째 국민의 승리,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며 “이제 국민과 함께 제3, 4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中 불법조업·韓日어업협상 대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성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어업인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수협 중앙회장·조합장 및 어업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진행될 정책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불법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울릉도에서 본 중국어선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한일 新어업질서 운용실태 및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어업인 단체로 총괄위원장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추진위원회는 “어업인·국회·수산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한국당 “총선 물갈이 절반 이상”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 공천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단장을 맡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컷오프를 포함해)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마 의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 중 3분의 1은 원천배제하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현재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은 108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91명이다. 91명 중 3분의 1인 30명은‘컷오프’, 즉 공천심사에서 아예 원천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17명) 중 일부와 불출마자, 심사 탈락자 등을 포함하면 절반(54명) 넘게 물갈이될 것으로 박 사무총장은 예상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현재 25개 지역구 가운데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경우 대구 1개, 경북 2개 지역구 등 총 3개 지역구가 축소될 전망이어서 총선 공천 경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박 사무총장은 ‘다선 의원’도 컷오프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컷오프 세부사항에 담길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다만 과거 컷오프가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 등을 겨냥한 ‘살생부’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이는 자칫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며 총선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천 시 당무감사, 여론조사, 면접 등에서 얻은 점수를 계량화해 ‘시스템 공천룰’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진통 또 진통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막바지 능선에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포항지진특별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피해 구제책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어’사용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에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 차선책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배·보상과 도시재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일부 핵심 내용은 빠진 것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특허법률소위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돼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졌다.법안소위를 통한 포항지진특별법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피해주민 등에 대한 배·보상 용어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한국당에서는 ‘보상지원’, ‘피해보전’ 등 다양한 안을 내놓았으나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열발전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고,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도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 지 드러나지 않은 만큼 배·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발 물러섰다. 대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피해보상이라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는 데는 여야와 정부간의 이견이 없었다.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각각의 위원은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기로 했다.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결국 삭제됐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건’이라는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시정비와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구역 지정 등 세부적인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신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아,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아,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 차관은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인정 신청 및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 제16조는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아 당장 지급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예비비를 써도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작업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국회)가 지급하게 하겠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2020년 8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포항지진특별법 전문1. 대안의 제안경위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2. 대안의 제안이유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함.3. 대안의 주요내용가. 포항지진, 피해자, 지열발전사업을 정의함(안 2조).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 등).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3조부터 제16조 등).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기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18조부터 제23조 등).마.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25조부터 제35조 등).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자 인정 신청은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등).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①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2.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3.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진상조사)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2.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3.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8조(조사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각하결정)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1.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진상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제10조(조사의 개시)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조사의 방법)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④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⑥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①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지원의 원칙)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2.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②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③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4장 보칙제24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업무의 위임·위탁 등)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0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제32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3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장 벌칙제36조(벌칙)①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2. 제28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제3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 근거 마련해야”

앞으로 탈원전정책 등 정부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필사즉생 단식투쟁”

자유한국당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안보 위기론’을 내세워 청와대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특히 전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이날도 동트기 전부터 같은 장소로 다시 나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광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단식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그를 수행한 김도읍 비서실장에게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게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쩌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청와대 앞 광장에 황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당 지도부도 지소미아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는 ‘단식투쟁 3대 요구 조건’을 목청 높여 외쳤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지소미아를 통해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일본의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가 우리나라의 탈북자를 통한 정보나 군사분계선 감청 정보와 교환된다고 설명하면서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 이 협정을 파기하는 건 국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쥐겠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삼각파도가 퍼펙트 스톰(최악의 위기)이 돼서 우리를 덮치려 다가오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파국, 연쇄적인 경제파국, 그리고 선거법·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정치파국”이라고 지적했다.김광림 최고위원은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매일 저녁 야당 대표, 야당의원들 하고만 식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만나지 않았다”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팬 미팅(‘국민과의 대화’지칭)이 아니라 지금부터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 많이 만나시라”고 꼬집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님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지도부도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靑 "日 태도 변화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청와대는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9-11-21

北 "文대통령의 한·아세안 초청친서서 참석 이유 못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참석하기 어렵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1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신은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면서도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무슨 일에서나 다 제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들데, 날데가 따로 있는 법"이라며 "모처럼 찾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9-11-21

황교안 전격 무기한 단식 “죽기 각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통과 강행 기류에 저항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를 단식 장소로 정했으나, 규정상 여의치 않아 이날 밤 국회로 옮겨 천막을 치고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한다”며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라면서 ‘좌파 독재법’으로 규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또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비우겠다”며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한국당에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0

전국도민회연합,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토론회

지방소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 등 7개 지역 시도민회가 의기투합한 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최고위원,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베이비붐세대 귀향활성화 △지역대학 위상 제고 △지역에 대한 투자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고령자로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를 지역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연령이 약 72세인 점을 고려하면 베이비붐세대는 고향에서 10년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지방살리기 특별법에 지방대학 지원확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무섭 동아대 교수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0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선거구 혼란 불가피”

대구지역 4선의원인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에 붙여진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약 100개에 가까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의 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매번 선거구 획정 때면 논란이 일었던 공룡선거구도 대거 늘어났다. 5개의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하고, 강원도의 경우 6개 자치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의원)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총선을 치르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0

황교안, 총체적 리더십 위기 속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 ‘돌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절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누군가는 나서서 이 시기에 온 몸을 던져 투쟁해야 하지 않냐”며 “야당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리더십 위기로 코너에 몰린 황 대표의 정치공학적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리더십 논란을 덮기 위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이같은 단식 배경으로는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이다. 원내 현안과 관련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도다. 우선 지소미아 종료, 선거법 개정,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저항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법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으로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시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식농성을 택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단식 농성으로 황 대표의 요구안이 여권에 관철되지 않더라도 당 대표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무기력한 제1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더 나아가 총체적 리더십 위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초강수로 보는 해석도 적잖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물러가면 총선 정국에서 황 대표의 전략 부재를 당 안팎에서 의심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공개 선언하면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을 언급한 점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총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인적 쇄신, 보수 통합, 인재 영입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황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현재로선 지배적이다.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지만 인적쇄신의 동력보다는 당내 계파 갈등만 생겼다.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인재영입도 지지부진하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1호 인재’로 영입하려다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황 대표는 1차 인재 영입 효과가 시원치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 지도부의 만류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보수통합 역시 수도권에서 흥행을 일으키며 총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선언한 후 이렇다할 실적이 없다.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황 대표는 인적쇄신을 “국민의 명령”이라며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했다. 평소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즐겨쓰는 황 대표의 언행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 수위는 센 편이다.이런 가운데 황 대표의 단식 투쟁 성패는 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황 대표가 거절당한 영수회담을 다시 추진할 경우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찾고 국면 전환도 가능하다.반대로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목소리를 묵살할 시 황 대표로서는 여론의 힘을 빌려 단식투쟁의 동력을 살려가고 문재인 정권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0

박명재 의원, 모듈러산업 통해 철강·건설산업 공동발전 모색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황희 국회의원 및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스마트모듈러포럼(회장 박상우)과 함께 ‘2019 국제 모듈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세계 스마트건설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모듈러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 모듈러 프로젝트의 성공 방정식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모듈러’는 기존의 건설방식에 제조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공법으로 구조용 강재 프레임은 물론 시공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부품화시켜 공장에서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설치로 시공을 끝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듈러건축은 국책연구의 실증단지나 공공건축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민간 건설업계에서 모듈러라는 새로운 건축기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국회철강포럼 대표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듈러’가 수요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고의 대안이자, 건설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인 ‘스마트 건설’의 핵심요소”라며 “건설업계와 제조업계가 공동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정부는 관련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끌어온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이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스마트하게 변모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모듈러 건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0

文대통령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 스쿨존 쉽게 식별토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7천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2019-11-20

“조국사태 사과… 공수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검찰개혁은 2가지인 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또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11-19

한국당 “자녀 등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연루시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은 19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기존(약 3조6천50억원)보다 1조원 증액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꿀템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 행사를 열고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며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기업·공공기관 충원제도를 개선해 고용세습을 차단하고, 국가장학금을 1조원 증액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아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청년정책 비전을 ‘페어플레이’, ‘청년취향저격’, ‘빨대뽑기’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청년취향저격’ 정책으로는 청년기본법 통과,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등이 제시됐으며, 코리빙(Co-Living)·코워킹(Co-Working) 공간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과거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1인 가구 급증 등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문재인케어 등을 거론하며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청년들 등에 꽂힌 빨대를 뽑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을 이를 위해 “미래 세대가 누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연령과 직급이 아닌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청년정책비전 공감단’에 속한 30명의 청년을 향해 “청년들은 거짓과 위선, 꼼수에 분노했지만 주저앉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섰다”며 “이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우리 청년들의 외롭고 쓸쓸한 싸움에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청년정책 비전에 대한 ‘청년정책비전 공감단’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부산에서 온 황영빈 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럴듯한 말을 적어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구색 맞추고 사진 한장 찍기 위해 청년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청년의 비판을 흘려듣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인하대 학생인 신주호 씨는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한국당이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과연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당’ 하면 ‘노땅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보수라고 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던 공정추진위원회의 김근태 대표는 “청년과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며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영입 등을 하면서 어떻게 청년층 지지를 얻겠다는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황 대표는 “당에 와서 당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청년친화정당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 이야기한 것들 다 메모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지적받은 내용을 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9

홍준표, 한국당 물갈이론에 “나를 끼워 왈가왈부 말라”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전 대표는 19일 당내에서 부는 인적쇄신에 대해 “나를 끼워 그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물갈이는 ‘탄핵 정국’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논쟁해서 정리하는 게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수성갑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홍 전 대표가 ‘험지 출마’에 대해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홍 전 대표는 “나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나는 이 당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며, 되레 탄핵으로 궤멸된 당을 살린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물갈이는 탄핵 정국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끼리 논쟁하라”고 덧붙였다.그는 “내가 굳이 8년이나 쉰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려는 것은 4차례나 험지에서 한 의원을 한 번 더 하려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 마지막으로 여의도에 가야겠다는 게 첫 이유”라며 “두 번째는 지난번 당 대표 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달라고 해 갔더니 친박(친박근혜) 의원 몇몇이 의원도 아닌 이가 왜 오느냐고 핀잔을 주더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런 당에서 정치를 계속 하려면 의원이 반드시 돼야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친박 정권에서 두 번이나 핍박 속에 불공정한 경남지사 경선을 치른 경험을 살리겠다. 평당원 신분으로 당 지역 경선에 참여해 여의도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9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날치기 통과 결사 저지”

자유한국당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15일까지 국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끝내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순간 한국당도 한마음으로 투쟁해야 할 것 같다”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일치단결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유민봉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적용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 유민봉 의원이 소상히 설명했다”며 “일단 여당이 어떤 전략으로 법안 처리에 임하느냐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9

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美, 원칙부터 차이"vs"韓, 부응 못해"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정면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정오도 되지 않아 회의 종료를 알렸다.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께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끝났다.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미측 대표단이 먼저 협상장을 떠났고 결국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이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 측은 이를 위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회의가 끝난 뒤에는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잇따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드하트 대표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유감스럽게도 한국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분담이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읽었다.드하트 대표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한국 측에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이에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도 약 2시간 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한국 제안이)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 측면', 즉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인식의 틀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다만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서도 서로에 책임을 지우는 듯한 발언을 했다.정 대표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1991년부터 28년간 계속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쪽이 협상장을 떠나 회의가 파행되고, 양쪽 수석대표가 각자 일방적인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에 나서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9월 서울, 10월 하와이 2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 탐색에 나선 한미가 3차 회의에서 파행을 겪음에 따라 협정의 연내 타결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다음 제4차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불확실하다. 정 대표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9

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이로써 전국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Δ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Δ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Δ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Δ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Δ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Δ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을 의결했다.'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용주(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다.소병훈(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 재난·재해 등 관련 시책 수립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5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또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국가직화가 실현되면 소방공무원 간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이라 소속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크다.애초 국가직화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 올해 시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져 한때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안은 진통 끝에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 절차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9

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 가족, 오늘 文대통령 만난다

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 가족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미흡한 사고처리 과정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한다.18일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 실종자 가족 A씨는 오는 19일 오후 문 대통령의 대국민 정책 대화인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A씨는 행사에 앞서 실시한 국민패널 모집에 직접 응모해 패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바다와 육지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패널 모집에 응모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독도 해역 인근 기상 악화 탓에 연안을 포함 수중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수색 당국은 함정 6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현재 사고 해역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5m 높이 파도가 쳐 야간에도 함정 5척으로 해상 수색만 할 예정이다.지난달 31일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바다로 떨어졌다.수색 당국은 4명 시신을 수습했으나 김종필(46) 기장, 배혁(31) 구조대원, 선원 B(46)씨 등 3명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9

피해보상 용어 놓고 수용불가 재차 확인 정부 이어 민주당도

또 한차례 겉돌았다.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용어’ 선택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의 의견본지 15일자 2면 보도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 측이 18일 여야가 제안한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정부의 불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도 ‘피해보상’ 대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피해 구제책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어’ 사용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간의 줄다리가 계속되면서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소위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정부가 ‘보상’이라는 용어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지난 14일 산업소위에서 보상이라는 용어에 우호적이었던 여당도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여야는 지난 14일 산업소위에서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불가’라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자칫 일수 있는 책임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날 소위에서도 정부 측이 ‘보상’이라는 용어에 난색을 표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췄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중재안으로 보상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개념의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 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고,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산업소위에서 최종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져, 포항지진특별법 상임위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당은 산업소위에 계류중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항지진특별법과 연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일본 무역 규제 대응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관련 항목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돼 있어, 법 통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산업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우선 논의하고, 이인영 원내대표 법안을 후 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포항지진특별법 용어 선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인영 원내대표 법안도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원상회복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8

황교안 “총선서 제대로 평가 못받으면 물러날 것”

3선의원인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선언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도부 용퇴와 중진 불출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거부했고, 중진의원들 역시 대부분 불출마 요구에 부정적이어서 인적쇄신 논란이 당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황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내놓은 언급이지만, 당내에서 제기된 지도부 용퇴론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도부 용퇴론은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의원이 “두 분(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는 황 대표가 인적쇄신·인재영입 등에서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황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황 대표 외에 다른 당 지도부 역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에서 원외인 정미경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인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만이 인적쇄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가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이며, 그 책무를 다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며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김세연 의원의 쇄신 요구를 놓고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출마 선언압박을 받고있는 중진 의원들도 대부분 김세연 의원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그가 주장한 ‘총사퇴’나 불출마 요구에는 “현실성이 없다”, “몽상 같은 얘기”라고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한 영남권 3선 의원은 “당을 해체하고 모두 사퇴하라는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영남권 4선 의원은 “먼저 통합하고, 안정된 체제에서 쇄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원 불출마로 소 키울 사람이 사라지면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고 반문했다.한 중진 의원은 “김 의원 주장은 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의 ‘헌 집 헐고 새 집 짓자’는 주장과 맞닿는다”며 “서로 교감 아래 나온 발언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김 의원의 취지에 호응하는 의원도 적지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지역 4선의원인 주호영(대구수성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공천에서 ‘친박’이네 ‘진박’이네 하던 상황과 그 이후 탄핵 직전 상황 등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던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그 이후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된 뒤 3년 연속 큰 선거에서 대패했지만 자정·혁신 운동이 없었다. 앞으로 불출마 선언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3선인 김용태(양천구을)의원 역시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던진 화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안으로는 경제, 바깥으로는 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당으로서는 미안하지만 막을 수 없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백지에서부터 재구성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니까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취를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더 험지로 가라고 하면 험지로 가고, 중진들 다 물러나라고 하면 깨끗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8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민주·한국당 공방 가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를 되살리겠다는 압박 카드를 내놨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며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해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며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 올린들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정치세력과의 접촉을 수면 위로 올려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8

최교일 의원 “공수처 있었으면 조국 수사 못했을 것”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공수처가 있었으면 조국 수사를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사진에서 “검찰은 정권 말기가 되면 정권에 칼을 들이댔다. 공수처는 검찰의 칼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검찰은 전 대통령, 국정원장 등 다 처벌했다.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공수처(설치)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최 의원은 “연동형은 절반은 그대로 하고, 절반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는데 여기에다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원들조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번도 국회에서 설명회나 토론회가 없었다”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법이 굉장히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없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제왕이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