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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살해 시도 50대, 징역 4년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5-06 14:57 게재일 2026-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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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준비해 찾아가 공격⋯법원 “계획적 범행, 죄질 불량”
대구지방법원 전경.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산시에 있는 아내의 내연남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 파스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찾아가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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