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전출·경영체 말소 농가 지급 대상 확정 유가 상승·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커진 농가 부담 덜었다
청송군이 농가의 숨통을 틔울 ‘농민수당’을 본격 지급한다.
군은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내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2026년 농민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6395농가로, 농가당 60만 원씩 청송사랑화폐로 지원되며 전체 규모는 38억 3,700만 원에 이른다.
대상은 경북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군은 앞서 자격 검증을 거쳐 사망·전출·경영체 말소 농가는 제외하고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변경한 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이번 지급은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커진 농가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까지 노린 조치다. 군 관계자는 “농민수당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에도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