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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 첫 산림경영특구 지정…의성 복구사업 본격화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3-18 15:04 게재일 2026-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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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특별법 후속 조치 본격화…소득형 산림경영 기반 구축
피해 산림 복구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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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산림경영특구 대상지 전경. /경북도 제공

의성군에 도내 첫 산림경영특구가 지정된다.

경북도는 19일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도내 첫 산림경영특구로 지정·고시한다.

산림경영특구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반영된 제도다. 피해 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해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및 피해 주민들과 특구 지정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산주 동의 절차가 가장 먼저 완료된 의성군 점곡면을 제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구 면적은 425㏊ 규모로 51필지의 산지가 포함됐으며, 사업 시행은 의성군산림조합이 맡는다. 대상지 주변에는 약 15㎞의 임도가 조성돼 있어 산림사업 추진 여건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과 함께 산림경영 시설·장비 지원, 산림 조성 및 육성 사업, 임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지정 신청은 생산자단체나 지역 협업경영조직 등이 시장·군수를 통해 가능하며 최소 300㏊ 이상의 면적과 산림 소유자 동의율 5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유림보다 면적이 적어야 하고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경북도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 용역을 추진해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경영주체 교육, 기술 지원 등 특구 지정과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 회복과 지원뿐 아니라 주민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산림경영특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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