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도 가짜석유·정량미달 특별단속 실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3-09 11:13 게재일 2026-03-10
스크랩버튼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민생 안전·경제 보호 총력

경북도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도내 21개 시·군(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9일부터 5월 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 및 부적합 연료 유통,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기획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정량 미달 판매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과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또한 정량 미달 판매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지적된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건설기계에 등유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현장 등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통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불법 주유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잠복 단속과 현장 적발을 강화하고, 과거 적발 이력이 있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 및 품질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종협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