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2년 연장 영업시간·위치·가격·이벤트 등 자동 문자 전송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위치·가격 등의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가 2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 적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점포 정보에 한해서 일정 요건 아래 사전동의 없이도 문자 전송이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가 점포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예약하면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영업시간·위치·가격·이벤트 등의 정보를 자동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가입자는 약 2만 명으로 단순 문의 응대 부담이 줄어들고 예약률이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현장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민원·불법 스팸 신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