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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연탄전환 신설·현장복지 확대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6-14 13:52 게재일 2026-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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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누리집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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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홍보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연탄 사용 가구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현장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다.  

지원 대상 가구는 냉·난방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도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된다. 다만 자격 변동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급자의 실제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 연탄쿠폰 이용 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연료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장 지원도 확대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올해 12만2000세대까지 늘린다.

정부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분석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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