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혼인 7년 요건 없이 2세 미만 자녀 가구 지원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도 확대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응과 지방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부동산 자산은 3억31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당첨자는 경쟁 시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지방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제한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별도 고시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인구 유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히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에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이 우대받는 청약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