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도입된 민원처리법 근거 제도, 올해 운영 체계 재정비 7개 부서 10종 복합민원 대상, 상담부터 종결까지 ‘밀착 지원’
울릉군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2026년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부터 보완, 처리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995년 12월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33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시행해 온 법정 제도다.
울릉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에 맞춰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고, 자칫 형식화될 수 있는 제도를 군민 체감형 서비스로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 대상은 경제교통정책실, 관광산림과, 도시건축과 등 7개 부서의 10종 사무다. 주요 대상은 공장설립 및 등록·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산지 및 농지전용·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합 민원들이다.
특히 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총무과 민원 봉사팀장을 전담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인사이동 시 후임자가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화해 업무 공백을 원천 차단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인책도 강화했다. 군은 후견인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2명씩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한권 군수는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제도인 만큼, 올해는 더욱 전문성 있는 밀착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2026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