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5000장 배부…개정 도로교통법도 안내
경주경찰서가 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국과 연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경주경찰서는 최근 졸음 유발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 스티커 5000장을 제작·배부했다.
이번 홍보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복용 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운전 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약물운전 예방 카드뉴스를 약사회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는 등 비대면 홍보도 병행해 효과를 높였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때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재범이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양순봉 경주경찰서 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행위”라며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했다면 운전을 자제하고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이후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