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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상수도 부담금 손질…“많이 쓰는 곳 더 내고 주거 부담 줄인다”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4-26 10:56 게재일 2026-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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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숙박시설 인상…아파트·단독주택은 인하
경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내용을 정리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인상하고 주거시설은 인하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손질해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을 강화한다.

26일 경주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재산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이나 건축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날 경우 상수도 시설 확충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올해 1월 제정된 기후 에너지환경부 가이드라인과 4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반영해 이뤄졌다.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 수준을 다시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숙박·교육연구·의료·판매·근린생활시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의 부담금은 인상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는 ㎥당 116만 2000원에서 134만 8000원으로 16.0% 오르고, 대규모 외 개발사업은 60만 4000원에서 84만 7000원으로 40.2% 인상된다.

시설별로도 숙박시설(40.3%), 교육연구시설(40.0%), 의료시설(39.7%), 판매시설(40.5%),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시설(41.1%)이 각각 오른다.

반면 주거시설 부담은 낮아진다. 

400세대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부담금이 46만 4300원에서 37만 7600원으로 약 18.6% 인하된다.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구경별 부담금도 4.3~7.7% 낮아진다.

공장·창고·축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물 사용량이 적어 소형 계량기를 사용할 때는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번 개편으로 다량 수요 시설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일반 가정의 부담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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