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에 경북도 통합 기대 고조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2-19 17:04 게재일 2026-02-20 2면
스크랩버튼
당초 특별법 335개 조문에서 추가·확대된 총 391개 조문의 특별법 완성
통합특별시 위상·권한, 균형발전,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핵심 원칙 명문화
문화관광·농산어촌·균형발전·전략산업 등 경북지역 균형발전과 분야별 발전 기반 마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가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완성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근거가 포함되면서 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업·주거·정주 인프라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만의 전략적 특례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이 반영돼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항경제권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 중심의 세계한류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등이 반영됐으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귀농·귀어·귀촌 지원,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농산어촌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대응, 이철우 지사의 일관된 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특히 정부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되면서 입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남은 국회 절차에서 특례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