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무원의 총수가 1312명에서 1327명으로 15명이 늘어난다.
11일 경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며 확정됐다.
15명의 증원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 신청자 발굴과 초기 상담 등 관련 통합 민원 대응을 위해 읍면동 정원을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통합지원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필요한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통합지원 창구와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