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주택양도소득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주택 정책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어느 정도냐면, 주택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다. 집값이 유례없이 상승했던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는 2021년 말, 다주택자에게 최대 82.5%를 적용했고,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도 60-70%였다.
결국 202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 진 것은 집값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했고, 4년이 지난 올해 5월 9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 1967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었다. 그러다가 주택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1967년에 법령을 제정한 것인데, 이 법령은 1세대 다주택에도 물가상승률을 공제해주었고,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해서 실효가 없었다. 그 후 양도세가 조금 강화되다가 1970년대 말 경기 불황 때, 1997년 외환위기 때 양도세를 완화했다. 그러다가 2002년 집값 급등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최근 서울 반포의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2021년 입주 당시 34평형 기준 20억짜리가 4년 만에 60억이 넘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이만큼 시세차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택 매매로 이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도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속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부자들은 양도세에 꿈쩍도 안 하고 임대로 생활하는 다주택자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력 있는 다주택자는 매물을 잠그는 식으로 대응하여 집값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 오히려 소득세 강화가 집값을 부추긴다는 주장까지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보유세이다. 보유세를 양도세보다 높이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많다. 주택처럼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매길 명분이 있다. 그러나 중과라는 말을 굳이 붙이면 많은 국민이 반발한다. 일반 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로 정해진다. 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집값 구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중과니 완화니 하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제안할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비율이 연 8%(인플레 반영 4%, 거주기간 공제 4%)이고 최대 10년 80%까지 공제해준다고 한다. 4년 만에 40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아파트에 매년 8%씩이나 감면한다면 일반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 소소하지만, 유상 무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양도라는 용어를 유상의 의미만 있는 매도로 변경하면 어떨까? 양도세보다 매도세가 저항감 줄이는 데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유영희 인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