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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불과 전쟁’ 선포… 주민 신고하면 즉시 포상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2-10 10:03 게재일 2026-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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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신고 포상제 강화… 주민 주도형 예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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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신고 포상금 삽화.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산불 발생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정 중심의 기존 예방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주민 주도형 산불 예방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군은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불 신고 포상제를 대폭 강화한다.

강화된 제도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거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경우,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산림녹지과 및 읍·면 사무소 전화 신고는 물론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군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계획은 행정 주도의 감시 체계를 넘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갖고 산불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푸른 산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앰프 방송, 보도자료, ‘의성톡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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