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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팔았을 뿐인데 계좌가 동결됐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09 15:16 게재일 2026-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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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 악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급증··· “판매자도 피해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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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판매한 일반 개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가 동결되고,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금 가격 상승으로 개인 간 실물 금 거래가 활발해지는 틈을 타,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을 확산시키고 있다. 금을 판매한 일반 개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가 동결되고,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어떻게 ‘금 거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나

사기 구조는 단순하지만 교묘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먼저 검찰·금융당국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자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특정 시점에 송금을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해 “대량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한다.

이후 거래 당일, 금 구매 대금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 판매자 계좌로 이체된다. 판매자는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넘기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경유한 셈이 된다. 금은 사기범에게 넘어가고, 자금 흐름상 판매자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된다.

△ 판매자는 왜 처벌·제재 대상이 되나

문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는 명의자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정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계좌 입출금 제한 △전자금융거래 차단 △거래대금 반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즉, 금 판매자는 사기범도, 피해자도 아닌데 금은 잃고 계좌는 묶이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서 올해 1월 11건으로 늘었다.

△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심해야

금융당국은 공통적인 위험 신호를 제시했다.
첫째, 구매자가 대면 거래 전부터 계좌번호를 요구하며 ‘예약금’을 보내겠다고 할 경우다. 이는 거래 시점에 피해금을 이체하기 위한 사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플랫폼 내 안전결제 수단을 거부하고 계좌이체만 고집하는 경우다.
셋째, 본인 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전형적인 수법으로 꼽힌다.

△ “개인 간 직거래보다 공식 거래소 이용이 안전”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금 직거래 시 △플랫폼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신규 계정·거래 이력 없는 상대와의 거래 회피 △계좌번호 사전 공유 금지를 권고했다. 특히 고액 자산일수록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뿐 아니라 은,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자산의 개인 간 거래도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여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판매자도 범죄 연루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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