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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보조금 대폭 손질···하위·산업위기지역 한도 300억으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09 14:31 게재일 2026-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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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투자기간 연장 허용···2월 10일부터 시행

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설비투자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내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 상한이었다. 또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이 확대 적용된다.

지방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 분야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가산한다.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기존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현장 애로를 반영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해 투자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 재신청 제한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보다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와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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