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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식중독 주의보···“장보기 1시간 이내·구매 순서 지켜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09 13:09 게재일 2026-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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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냉장→냉동 순 구매 원칙···노로바이러스 예방 위해 개인위생도 강조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장보기·보관·조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명절 음식은 대량 조리와 장시간 보관이 잦은 만큼, 식재료 구매 단계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장보기는 상온 보관 식품 → 냉장 식품 → 냉동 식품 순으로 진행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어패류는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채 운반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 시에는 배송 상태를 확인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는 사용 시점에 따라 냉장고 보관 위치를 달리하는 것이 좋다.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실 문 쪽, 나중에 사용하는 식품은 안쪽이나 냉동 보관이 권장된다. 달걀·생고기·생선은 가열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분리 보관해야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다.

조리 과정에서도 위생 관리가 핵심이다. 생고기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칼과 도마는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하거나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세척해야 한다. 냉동식품은 해동 후 재냉동을 피하고, 해동 뒤에는 즉시 조리해야 식중독균 증식을 막을 수 있다.

가열 기준도 제시됐다. 분쇄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류와 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밀키트·가정간편식 역시 보관 상태와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귀경길 등 이동 중에도 보냉가방을 활용하고, 섭취 전 재가열을 권고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와 굴 등 어패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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