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 체크카드·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경제활동 복귀가 신용회복 출발점”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업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별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다. 공통점은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 이용이 제한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결제·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이용부터 숨통”···후불교통 기능 문턱 낮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만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정보를 성실히 이행 중이더라도 해당 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로 인해 출퇴근이나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 이용조차 제약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상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교통 이용은 경제활동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설계됐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이지만, 연체 없이 상환 실적을 쌓을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 허용도 단계적으로 검토된다. 금융위는 약 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지원과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엔 ‘영업 지속용 카드’···대출 아닌 결제 수단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상품이다.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라도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월 이용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재료 구매나 임대료·공과금 등 사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감안한 조치다. 보증료도 면제돼 추가 비용 부담을 낮췄다.
대신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부채 확대 우려가 있는 기능은 제한된다. 해외 결제나 유흥·사행 업종 사용도 차단해 ‘영업 유지용 카드’라는 성격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통해 약 2만5000~3만4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포용금융은 비용 아닌 투자”···카드업계 인식 전환 유도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품을 단기 지원책이 아닌 포용금융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연체와 폐업을 겪은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에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역시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를 점검하면서 한도 조정,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운영 과정에서 신용점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경제활동 복귀 → 상환 이력 축적 → 신용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