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접수…업체별 최대 350만 원
문경시는 오는 9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조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로 최대 350만 원까지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점포 내부 리모델링 및 수리, 집기 등 장비 교체, 포장재 제작 등으로,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TV 등 전자기기와 소모성 물품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점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노후된 주방 설비를 교체하면서 위생과 작업 동선이 크게 개선돼 직원 만족도는 물론 매출에도 도움이 됐다”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원 수혜자인 흥덕동의 소매업자 B씨는 “포장재를 새롭게 제작하면서 가게 이미지가 좋아졌고, 단골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다”며 “경영 부담이 큰 시기에 이런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권영세 과장은 “본 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