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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중 70대 환자 사망…경찰, 치과의사 입건 수사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05 09:08 게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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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정제·국소마취제 투여 뒤 심정지…의료 과실 여부 감정 의뢰
대구경찰청 전경.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70대 환자가 숨져 경찰이 치과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환자는 시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진료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의료진의 당시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진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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