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포항시의회가 지난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의 위법·부당성 확인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돌입 시점이나 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지난 3일 포항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돼 감사 실시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통해 공익감사 청구사항을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고,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성 결여, 예산 낭비,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시는 적절히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부적절한 위치 선정 및 의회 지적 무시, 실시설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설계·시공의 구조적 부실, 준공 도서 및 시공 실태의 부실, 운영 부서의 인수 거부 및 기능상 문제, 정책 결정 및 예산 집행의 책임 문제, 준공 이후 하자와 유지보수 발생 등이다.
당시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계류장이 준공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돼 시설물의 계속된 파손,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 소모는 물론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