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국민의힘 발의 TK 행정통합특별법 ‘독소조항’ 가득” 기본소득당도 비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노동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제로 지적된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 범위 규정,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 책임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반노동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주·일 단위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 40시간, 일 8시간 원칙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기준을 무력화해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자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25명이 발의한 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근로조건의 핵심은 임금과 근로시간”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독소 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