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계약·출퇴근·임금관리 전산화
정부가 인사·노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HR(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기록 관리, 급여 정산, 임금명세서 발급 등 필수적인 인사·노무 업무를 HR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연간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근 3개월 이내 HR 플랫폼 유료 이용 이력이 없고 지난해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곳에 한한다.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노동법 전문 업종과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HR 플랫폼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과 휴가 관리가 가능하고,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계산, 임금대장 관리,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필요한 기능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진행된 동일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으며, 참여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고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강화와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 플랫폼 도입이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취약 노동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인사노무 인프라가 부족한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