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