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합동 점검…체불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홍보 강화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2일부터 13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대금과 물품구입비 등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임금체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구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대 3개월분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사업주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임금 청산 지원 융자를,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체불 징후가 포착되거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노사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근로자이음센터(053-605-6424)를 통해서는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설 연휴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