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에 달하는 대규모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우선 대한민국 최대 면적을 갖는 광역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조직과 인사 운영에 과감한 특례를 담았다.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으로 구성해 국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을 예외로 두고, 서훈 추천 권한과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기준을 특별시장과 조례로 위임했다.
재정 분야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잠식하지 않는 새로운 재원 구조로 이뤄진다. 특별법안은 보통교부세 증액 대신 ‘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이라는 신규 재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고,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도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처럼 통합으로 인한 교부세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산업·교통·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 통합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 경제·산업분야에서는 특별시장이 통합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적용되는 구조로 구성된다.
이들 특구에는 예타 면제는 물론,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감면 등 11개 조세·행정 특례가 적용된다. 대기업 유치를 겨냥한 ‘투자진흥지구’도 신설돼, 최대 100년간 국·공유재산 임대,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파격적인 혜택이 마련된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 대폭 확대된다.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최대 44개 관계 법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이양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공간재구조화 결정,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권한도 특별시에 부여돼 도심 재생과 주택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중앙부처 동의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설립과 정원, 지도·감독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돼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문화해 ‘문화예술수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건설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가기간교통망 사업과 광역교통망에 대한 예타 면제를 명시했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대도시권 교통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US)과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담겼다.
특별법은 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시민 삶의 질 개선’으로 분명히 했다. 균형발전사업 예타 면제와 기금 설치, 청년 정착 지원,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확충, 응급의료 취약지 국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