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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징역 1년8개월 선고…'주가조작',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부문 무죄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8 15:13 게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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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 8000만원 유죄 인정…특검은 징역 15년 추징금 9억4800만원 구형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혐의를 받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여사 선고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나무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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