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28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