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위 취업 대가로 부당 압력’ 기소...재판부 “공소 사실 증명할 임명 지시 기록 없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