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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3월부터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1-28 10:50 게재일 2026-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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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 대폭 강화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왼쪽)이 반려동물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경주시 제공

오는 3월부터 경주시 내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어 반려인들의 생활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경주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정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할 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까지 함께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엄격한 시설 기준 준수해야 이번 제도에 따라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는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의자, 케이지, 고정 장치를 갖추거나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접종 확인이 필수며 위반 시 행정처분 위생과 안전을 위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영업주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접종 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음식에 동물의 털 등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탁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덮개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위생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시설 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 생활 변화에 맞춘 선제적 행정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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