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난 27일 민원과에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군청과 18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의성지구대 경찰관, 안전요원 등 18명이 참여해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민원인의 지속적인 폭언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폭언 발생 시 직원과 상급자가 즉시 개입해 중단을 요청하고 진정을 유도했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뒤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을 가정해 비상벨 작동과 112 신고를 실시하고, 비상대응팀은 피해 공무원과 민원인을 분리·대피시키는 등 현장 통제에 나섰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민원인을 인계받아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해 상급자 개입 체계, 증거 확보, 비상 대응, 경찰 연계 등 전 과정을 종합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