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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대응 기업 간담회 개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1-27 16:27 게재일 2026-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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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현장 목소리 반영···6대 핵심 건의 도출
경북도가 포항시와 지역 주요 청갈기업들과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K-스틸법 시행령’ 에 반영할 핵심건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위기의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6일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지역 주요 철강기업들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5.8%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도 지난해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우리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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