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피해자 단체 신고를 통한 의견 제출권 보장 사전 현장점검, 설명회 개최로 혼선 방지 및 신속한 행정처리 총력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가 피해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피해지원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 접수는 안동시 7개소, 의성군 18개소, 청송군 3개소, 영양군 2개소, 영덕군 3개소 등 총 3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통장·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결정된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접수 창구 마련 상태와 담당자 지정·교육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오는 2월 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 도에서도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