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 당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사법부가 정당의 비민주성과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당헌이 규정한 민주적 공천 절차가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대로라면 정당이 절차 위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떤 결정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이번 공천 배제(컷오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