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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재산도 ‘투명 신고’ 시대···6월 말까지 국세청에 알려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27 09:15 게재일 2026-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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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부동산 이어 해외신탁까지 관리 범위 확대
미신고 시 재산가액 10% 과태료···절세 아닌 ‘리스크’
“신탁에 넣어두면 안전” 통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해외에 신탁 형태로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에 이어 해외신탁 재산까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역외자산 관리가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 취지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2026년이 첫 신고 해다.

◇ 무엇이 달라졌나
해외신탁은 해외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가운데 국내 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일부 고액자산가와 기업이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과 소득의 실소유자를 숨기거나 과세를 회피해 왔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은 해외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재산 종류와 가액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자산 양성화를 강화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는 지난해(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 해외신탁을 보유했다면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을 해외신탁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상한은 1억원이다.
또 국세청은 외환거래 자료, 국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해외신탁을 검증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추징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 재테크 독자를 위한 체크포인트는 △“해외 신탁에 넣어두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과거의 통념은 폐기 △가족 신탁·자녀 명의 해외 신탁도 실질 지배 시 신고 대상 △미신고 시 절세가 아니라 과태료+세금 추징의 이중 리스크 △국세청, 6월 신고 전 개별 안내 및 안내자료 배포 예정 등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첫 시행인 만큼 적극적으로 안내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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