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공제, 착각이 가장 잦다 과다공제 땐 추가 납부에 가산세까지 국세청 “하반기 점검···미리 바로잡아야”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과다공제로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오답노트’를 공개하며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가 세금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목별 핵심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부양가족, 작년과 같다고 안전하지 않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넘기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함께 배제된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실수다. 이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공제를 확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이다.
◇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가 관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이면서,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의 타지 대학 진학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요건을 갖추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해 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 주택대출 공제, ‘세대주·명의·기준시가’ 체크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이나 대출 명의가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
◇ 의료비 공제, ‘돌려받은 돈’은 빼야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연말정산 이후 환급 사실이 확인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 재테크 독자를 위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부양가족 소득 요건 다시 확인 △월세 공제는 전입신고·실거주 필수 △주택대출은 세대주·명의·기준시가 삼박자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이상이 점검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활용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