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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연말까지 상시 접수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1-27 13:30 게재일 2026-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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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 사업을 통해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경상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총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가구가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신청 기한 내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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