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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0억 인센티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실패···용량 부족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3-16 14:41 게재일 2026-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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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남 등 서해안 7곳 조건부 지정···지자체 주도·인센티브 혜택 
포항시, 26일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 정부주도 예비지구 지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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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으로 준공한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시가 5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실패했다.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기에는 설비용량이 부족한 게 주된 이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이 신청한 7곳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두 서해안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평가에서 포항시는 북구 청하면과 송라면 해상에 300MW, 남구 구룡포읍과 장기면에 140MW 등 440MW의 설비용량을 갖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을 받아 탈락했다. 사업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수용성·환경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등이 평가항목 중에 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계획의 구체성 부족, 이익공유에 대한 세부계획 미제시 등의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집적화단지로 추진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규덕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포항은 선박 통행량이 많아서 부유식 발전단지가 어려웠고, 고정식도 해상교통로와 발전단지 간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구역이 한정돼 있어서 집적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GW급 설비용량을 갖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면 REC(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가중치 부여에 따른 상업 운전 판매수익이 최대 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포항시는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실패했지만, 26일 시행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에 따른 정부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법에 따른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집적화단지 신청 단계에서 민관협의회 구성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점 등의 장점을 살려 경북도와 협의해 해상풍력법에 따른 예비지구 지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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