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선임대후매도 4배 늘려 창업 초기 면적 제한 폐지, 집단형 스마트농업 기반 마련
2026년부터 청년농과 초기 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개편된다. 공공이 확보한 농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물량이 크게 늘고, 임차 후 매입이 가능한 제도도 확대된다. 창업 초기 영농 규모를 제한하던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청년농 등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공비축 임대농지 확대다. 정부는 20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4200ha 공급한다. 올해 2500ha 대비 1700ha(약 70%) 증가한 규모다. 이 농지는 일반 임차료 대비 약 80% 낮은 수준으로, ha당 평균 임대료는 약 56만원에 불과하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 후 매도’ 물량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50ha에서 2026년에는 200ha로 4배 확대된다. 최대 30년까지 임차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 장기 영농 기반 마련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은 영농 경력에 따라 면적이 제한됐지만, 2026년부터는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이 폐지된다. 창업 초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사업별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공공비축 임대·임차 농지는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와 청년창업농 농지매매는 최대 1.5ha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보다 0.5~1.0ha 확대된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농의 ‘소농 고착’을 막고 조기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지원 방식도 다양해진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의 정기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신청·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수요가 있을 때 즉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농이 함께 창업할 수 있도록 5~10ha 규모의 우량 농지를 일괄 매입해 분양·임대하는 집단형 농지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2026년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10ha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졸업생 등의 창업 수요를 연계한 ‘청년 스마트농업 타운’ 조성이 목표다.
기존에 임차한 농지가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청년농의 장거리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며, 친환경 단지 인접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먼저 배정된다.
또 임대 가능한 농지가 발생하면 공동영농법인과 친환경 농가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농지 교환·분합 사업도 공동영농법인의 농지 집적화에 적극 활용된다.
농지 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농지은행 포털은 2026년 1월부터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개편된다. 임대 농지의 위치, 재배 이력, 거래 가격 등을 지도 위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이 도입되고, 민간 토지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신규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탐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라며 “청년농 수요 증가에 맞춰 농지 공급과 제도 개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