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위생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한 결과, 위생 문제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2025년 배달음식 민원 월평균 건수는 354건으로 2023년(189건) 대비 1.9배 증가해 배달음식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생·포장용기·허위광고 민원 집중
주요 민원 유형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는 음식에서 벌레나 곰팡이가 발견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의심, 포장 용기 변형 및 환경호르몬 우려 등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또 광고와 다른 음식이 배달되거나 원산지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권익위 “위생·표시 관리 강화 필요”
권익위는 향후 배달음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2026년 1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건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해 민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