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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내년에도 동결···내연차 교체 땐 최대 100만원 추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01 15:20 게재일 2026-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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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신설해 전기차 전환 가속
성능·가격 기준 강화, 신기술·산업기여도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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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1월 2일부터 10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 흐름을 이어가되, 보조금이 신기술 도입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등 주요 차종의 보조금 지원 단가는 2025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대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최대 58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차종 다양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 출시 모델이 없었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해 2026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새로 시작된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성능과 가격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충전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우대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도 상향한다. 보급형 차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해, 일정 가격을 넘는 차량은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도 개편안의 핵심이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지원을 도입하고,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과 사후관리 역량, 산업·일자리 기여도를 평가해 보급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보조금만 받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편안 확정 이후 지자체 공고를 거쳐 2026년 초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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