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들이 기소 3년 만에 내려진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3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지원 전 원장(현 국회의원)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