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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엔 선거법 위반 기소...유죄 확정 땐 국힘 400억원 물어야 해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6 23:05 게재일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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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선 후보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 발언 등 허위 판단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자금 400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특검팀이 중요하게 들여다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세무서장은 잘 아는 사이였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기 때문.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무속인 비선’ 의혹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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