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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진술 “공수처 수사 위법, 비상계엄 거대 야당 탓”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6 21:51 게재일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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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징역 10년 구형...선고 내년 1월16일

26일 열린 자신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재판 막바지 최후진술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반헌법적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제발 일어나서 관심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말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어디까지가 의무 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사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위법한 수사이니 체포방해도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을 애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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