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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범행 은폐·국가기관 사유화"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6 11:42 게재일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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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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