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탄핵재판 이어 24일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일관되게 진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월담 지시’ 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직후 경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이후 헌재와 특검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왔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으니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조 전 청장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맞지 않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