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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 오늘 시작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4 08:49 게재일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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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회의원의 재판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표결 방행’ 혐의 재판이 2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번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7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명시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총 108명의 의원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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