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초 시행… 임신부 가사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가사 및 특수청소 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김천시가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임신부를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부의 가사 노동 부담을 덜어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 중, 출산 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일반적인 가사와 전문 케어를 모두 아우른다. △정리 및 수납 △청소 △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는 물론, △에어컨 종합 세척 △환기시설 및 냉장고 청소 △공기청정기 및 침구류 케어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특수청소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김천시는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신부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으로, 임신부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